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측은 당시 사고장소와 가까운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파란불이었고 피해자가 숫자 10을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말이다(제1 주장). 1심에서는 검사가 명확한 근거를 갖고 공소를 제기했으리라 믿고 중상해를 인정했지만 지금 눈에 드러난 사실로는 인정할 수 없다(제2 주장). 그럼에도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의 왼쪽 발목 부위를 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및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