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13 2018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2:00 경 D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옥 룡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옥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 여, 74세) 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도중 뒷좌석에 탄 택시 승객 쪽으로 고개를 돌려 대화하는 등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횡단보도 앞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 전면 부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13:0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