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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8 2014노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코오롱의 플라스틱사업본부 C지사의 D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7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주식투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횡령한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였고, 출국하면서 횡령금 중 1억 3,000만 원을 들고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향후 5년 내에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여 현재까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14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두고 형벌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14년이라는 도피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전혀 보여 주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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