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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0고단6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3.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1. 9. 02: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서 그전에 동거를 하다가 별거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을 품고 화가나,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류 30벌을 잘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린 다음,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폭 약 5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옆구리, 머리 부위 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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