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성주군 C리 및 D리 일대의 E저수지 자체준설사업과 관련하여 F댐 내의 육상 및 수중 골재채취허가권을 보유한 회사로서, 2014. 3. 20. 피고와 사이에 F댐 내의 수중 모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4조(기간): 2014. 3. 26.~ 준설 완료일(약 80일) - 5조(계약금액): 골재 반출량 ㎥당 3,200원으로 반출량을 계산하여 최소 100,000㎥를 기준으로 한다.
- 6조(대금지급) (1) 준설선 운송비: 왕복 운송비 및 인건비는 각 50%씩 나누어 부담한다. 만약 준설선이 계획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면 원고는 왕복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골재매장량이 100,000㎥ 미달 시 잔량에 대하여 ㎥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보상하고 편도 운송비 50%를 추가 부담한다.
- 7조: 피고는 월 생산량으로 최소 30,000㎥를 생산한다.
다만 장비수리 시 수리기간은 제외한다.
3개월 단위로 90,000㎥ 부족 시 1㎥당 1,500원을 생산금액에서 감한다.
- 8조: 원고는 피고가 준설선을 투입한 후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다.
- 11조: 피고는 생산부진 시 능력이 높은 준설선으로 즉시 교체하거나 추가시설로 생산을 책임진다.
나. 피고는 2014년 3월 하순경부터 2014. 6. 16.까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약정 준설량에 훨씬 못 미치는 약 3,000㎥의 골재만을 채취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준설선의 엔진 마력 등 성능이 떨어지는 탓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준설선을 교체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G이 2014. 7. 3.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이 사건 1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