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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1.11 2014가단951
선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영덕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허가일자는 2013. 11. 13.이고, 채취기간 및 반출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4. 2. 28.까지이며 채취량은 15,629㎥이다)를 받은 경북 영덕군 A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의 골재준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착공계를 관청에 제출한 다음 원고는 현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원한다. 3. 원고의 생산비 단가는 ㎥당 5,000원으로 한다. 생산비 상계 모래값은 ㎥당 13,000원으로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건이 성립될 시 모래 전량을 원고가 소모한다. 단, 생산비 현금투입 금액 상계 이후는 모래값을 피고와 상의하여 정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3.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항에서 정한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위 제1항에서 정한 시기보다 먼저 송금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 9. B와 사이에 ‘B가 이 사건 토지에 준설선을 투입하여 골재(모래)를 채취하고 피고가 B에게 그 차임으로 채취한 모래 1㎥당 2,000원으로 정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며칠 뒤 이 사건 토지에 준설선을 투입하여 골재(모래)를 채취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 29. 영덕군에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B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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