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3 2015가단115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