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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8가단2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소취하되었음)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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