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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3340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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