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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1 2020가단52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1,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10.경 피고와, 피고가 시공한 공사현장에 원고가 철근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5. 26.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피고에게 239,370kg 상당의 철근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7. 12. 23.경까지 원고에게 위 철근자재 대금 182,677,040원 중 151,205,80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철근자재 대금 31,471,235원(= 182,677,040원 - 151,205,8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피고가 2019. 3. 26. 아무런 이의사유도 기재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외에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고려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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