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54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42,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