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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 J이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CL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그 피해액 중 일부인 46,196,87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전체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어,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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