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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2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각 형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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