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소방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에서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67세)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밀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29,93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차차량 손괴후 정보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