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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0:39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로 76 어음하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울산역 방면에서 어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지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2,438,9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점은 죄질 좋지 못하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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