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04:46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고, 이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차안에서 새벽까지 4시간 이상 잠을 잔 다음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고인에게 닥칠 수 있는 사업상 어려움과 피고인의 의지할 데 없는 장애 부모에게 미칠 피해 등을 두루 감안하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