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오거리 도로에서 약 20m 정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직전 대리 운전을 불렀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점, 종전 위반 횟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