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359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2.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2.3.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