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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273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0.1.15(864),135]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 중 연립주택의 '동'표시만이 뒤바뀐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연립주택 2동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제건물표시상의 가동과 나동이 뒤바뀌어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되었으나 그밖에 건물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사항인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의 현황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단지 위 두 건물의 '동'표시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동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22평형 연립주택 2동 중 오른쪽의 10세대분 연립주택은 위 연립주택의 출입구에 접하여 위치하고 실제 건물표시상으로는 가동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연립주택이 들어 있는 왼쪽의 12세대분 연립주택은 위 10세대분 연립주택건물의 옆으로 1미터정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실제 건물표시상으로는 나동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 22평형 연립주택 2동에 관하여 당초 설계도면에는 가, 나동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건축사가 잘못하여 현장의 실제 건물표시와는 달리 가, 나동을 바꾸어 신청함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에 실제 건물표시와 뒤바뀌어져 등재되게 되었고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에도 위 오른쪽 10세대분 연립주택건물이 나동으로 위 왼쪽 12세대분 연립주택건물이 가동으로 각 기재됨으로써 역시 실제건물표시와 뒤바뀌어진 사실, 한편, 가동 ○○○호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9.30.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85.9.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연립주택 가동 ○○○호라는 등기부상의 기재는 이 사건 연립주택 나동 ○○○호를 표상하고 있어 원고가 위 연립주택의 소유권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무릇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립주택 가동 ○○○호에 관한 위 소외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연립주택 나동 ○○○호와의 사이에 구조, 연면적, 평수, 호수 및 소재지번등이 서로 같지만 동표시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 양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가동 ○○○호로 표시, 등재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연립주택 나동 ○○○호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것에 의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이 원고의 소유라는 추정력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연립주택 2동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실제 건물표시상의 가동과 나동이 뒤바뀌어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되었으나 그 밖에 건물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사항인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의 현황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단지 위 두 건물의 '동' 표시가 실제 건물표시의 그것과 뒤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동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위 판시만으로는 가동 ○○○호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실제 건물표시상의 나동 ○○○호에 대하여 등기를 하면서 그 표시를 가동 ○○○호라고 한 것인지 실제 건물표시상의 가동 ○○○호에 대하여 등기를 하면서 위와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바, 소외인이 실제 건물표시상의 나동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하는 경위로 등기상의 부동산표시를 가동 ○○○호로 하여 등기한 것이라면 그 등기에 의하여 실제 건물표시 나동 ○○○호가 소외인의 소유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물이 실제 건물표시상의 나동 ○○○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보존등기가 실제건물표시상의 나동 ○○○호에 대한 유효한 등기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물이 실제 건물표시상의 나동 ○○○호인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그 등기를 실제 건물표시상의 나동 ○○○호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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