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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432 | 양도 | 2014-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432 (2014.06.0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이력과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임차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1. 취득한 OOO(전용면적 38.0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3.6.7.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2013.9.24.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3.31. 취득한 OOO(전용면적 25.92㎡인 오피스텔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4.1.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임대수입을 얻어 가사에 보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임대예상수익이 미미하고 임대도 잘 되지 않아 취득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였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3.1.1.을 개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년 9월 임대시에는 업무시설의 임대로 임차인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2)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소형인 쟁점오피스텔은 공실이었고,「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취득·보유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도 없이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업무시설로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세대를 열람조회한 바, 2010.3.31.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2010.12.29.OOO의 세 차례 전입신고한 이력이 조회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13.6.7. 이후인 2013.8.20.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용 자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개업일을 2013.1.1.로 소급등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사업내역이 없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2013.8.20. 사업장 주소지를 쟁점오피스텔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세대였던 오OOO에게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여부를 문의한 결과, 오OOO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오피스텔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물전유부분이 25.92㎡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이 2010.3.31.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13.10.2. 전세권자인 엄OOO의 전세금 OOO원의 전세권이 쟁점오피스텔에 설정(설정계약일자 2013.9.27.)된 것으로 나타나고, 범위에는 업무시설 건물의 전부로, 존속기간은 2014.10.1.까지로 나타난다.

(나) 쟁점오피스텔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 이OOO과 임차인 한OOO이 2011.12.16. 계약체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는 건물용도는 업무시설, 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주요내용에는 ① 풀옵션상태(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쿡탑 등)이고, 파손 훼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며, ⑤ 업무시설로의 계약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한OOO이 과세관청에 사업신고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임대인 이OOO과 임차인 엄OOO가 2013.9.27. 계약체결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에는 건물용도는 업무시설, 보증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에는 ① 풀옵션상태(에어컨, 드럼세탁기, 냉장고, 쿡탑 등)이고, 파손 훼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며, ④ 업무시설로의 계약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2012년, 2013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공실이었다고 주장하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세대가 나타나고, 전입한 세대인 오OOO이 거주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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