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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29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①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②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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