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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3노2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서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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