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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5노14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조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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