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8:10 경 광주 북구 망월동 소재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66.9km 부근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