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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9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E” 은 “G”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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