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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노3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산업 재해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합의 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대책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B은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차징 카를 운전하였던

M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징 카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즉, 선고 받을 형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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