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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7나2071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도 변경한 피고(선정당사자) F에...

이유

1. 이 사건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F, 선정자 G,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F, 선정자 G, H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F, 선정자 G, H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 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21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마.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J은 2011. 3. 19. 선정자 G과 피고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 인 서 춘천지방법원에서 T와의 합의배당금을 J을 대리하여 지급받아서 피고 F 상무 미지급 임금으로 먼저 5,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금액 4억 8500만 원은 X, Y, Z, AA, AB 등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을 상환해줌과 동시에 담보등기된 부동산을 전부 돌려받고 이를 I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 J의 제주도 세금 관련 벌금과 밀린 변호사 비용을 정산해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선정자 G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2011. 3. 28.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배당금 채권 중 535,000,000원의 원리금으로 539,462,347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그 중 50,000,000원을 피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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