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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26 2018고정24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시 B 일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위 법원 C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 유한회사 D은 2006. 1.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설비공사 계약을 건축주 E 주식회사의 수급자인 F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잔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건축주의 지위를 양수한 채무자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위 공사잔금을 청구하고, 2008. 9.경부터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 위 경매개시일인 2014. 6.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개시한바 없었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관련 H 전화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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