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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9. 25. 23: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602 호실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1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13. 04: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성서 점 부근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G K7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캔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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