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10. 15.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D 소재 E독서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18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2010. 11.경 90만 원의 추가공사까지 총 9,275만 원의 공사를 완료하였고(이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도 C에게 공사대금 9,27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후 C이 대표로 있던 F 주식회사는 2012년도 매출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3. 12. 5. 2억 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매출누락 고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C은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2014. 4. 1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9.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와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고, 추후 부득이한 부가가치세 부담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그에 따라 C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이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부담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은 세금을 탈루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C과 사이에 지급을 유예하였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