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3. 31.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D 2F 소재 E독서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5,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3. 31.부터 2012. 7. 10.까지 C에게 공사대금 1억 4,685만 원을 지급하고, C은 그 사이 2012. 6.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C은 2012. 7.경 2012년도 1기 매출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5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3. 5. 29.부터 2013. 7. 2.까지 C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후 C이 대표로 있던 F 주식회사는 2012년도 매출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3. 12. 5. 2억 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매출누락 고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C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2013. 12.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2. 27.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와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납부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 부득이한 부담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된 부가가치세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그에 따라 C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이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부담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