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15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12. 14. F에게 1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2013. 2. 7. F와 사이에, 위 공정증서에 기한 180,000,000원의 채권 중 50,000,000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5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기입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9. 17. 접수 제33282호로 경료한 서산시산림조합의 근저당권 100,000,000원 인수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기입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1. 24. 접수 제2721호로 경료한 서산세무서의 압류금액 1,163,650원 대위변제
다.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진행으로 인하여 교부 청구한 서산시의 재산세 등의 체납액 870,400원 대위변제
라. 원고가 2013. 2. 7. F로부터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채권 50,000,000원
마. C 채권자 D의 경매취하비용 50,000원 대위변제
바. E 채권자 F의 경매취하비용 50,000원 대위변제
사. E 채권자 F의 경매비용 2,865,950원 합계 155,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의 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채권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