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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7.05 2016누104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일부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사실과 징계사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소되지 않았다

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유라도 그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행위 태양, 원고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제1심 판결에 적절히 설시된 바와 같이 넉넉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무엇보다 가사 위 미 기소된 사유 및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유를 모두 제외하고,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징계사유만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징계사유의 경우 경찰이 허위 내지 과장되게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그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갑 제38,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다.

비록 위 서증들을 대조해보면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와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불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더욱이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유죄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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