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1479 (2010.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일한 단말기제품에 대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함은 물론, 영세사업자인 전국의 대리점에게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대규모 체납 및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은 ○○ ○○구 ○○동 7-18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및 휴대폰단말기 판매’를 영위하다가 2009.6.2. (주)○○(이하“청구법인”이라한다)에서 합병되어 소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예정부터 2007년 확정까지 대리점에 판매한 휴대폰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특정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12.15. 처분청에 2007년1기 에정분(납부기한:2007.4.25)부터 2007년 제2기 확정분(납부기한:2008.1.25)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79,9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과세기간별 경정청구세액은[별지]<표>참조)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지바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하여 2010.2.1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년 3월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말부터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할인판매를 하도록 한 후 대리점으로부터는 해당 단말기의 판매대금 중 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회수하는 판매정책을 시행하였다.
(2)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이동통신망에 일정기간 동안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 인 '에누리'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거래는 대법원이 이미 판결(2001두6586, 2003.4.25.)한 바 있는 ○○통신의 거래와 형식 등이 동일하다.
(가) 단말기 판매 거래형식을 보면, ○○통신은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 및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이 단말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가격을 권장하며, 대리점은 ○○통신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고, 청구법인도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 및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가격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여건에 따라 상호협의를 한다.
(나) 대리점과 약정한 내용을 보면, ○○통신은 이동통신망에 1년이상 가입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공제하고 판매정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고, 청구법인도 이동통신망에 18개월 이상 가입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공제하고 판매정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원 형태를 보면, ○○통신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할인판매를 하므로 할인금액을 별도로 지원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도 일정기간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판매를 하므로 할인금액에 대한 별도지원은 없다.
(라) 고객과 체결한 약정내용을 보면, ○○통신은 고객과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며 약정위반시 위약금을 징수하며, 청구법인도 고객과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고 약정위반시 위약금을 징수한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①청구법인의 판매정책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할인)하는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가격보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거래처별 적용대상에 제한이 없고, 판매물품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공제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6586, 2003.4.25. 같은 뜻).
(4) 한편, 과세당국의 예규(국세청 부가가치세과-555, 2010.3.2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38, 2010.3.16.)를 보면,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그 할인액 상당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단말기 할인판매에 대하여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정상가액으로 판매하면서 그 대가를 고객이 지급하는 현금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으로 각각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낮추어 할인판매한 것이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제1항에는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방법 중 하나로 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 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할인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는 해당 단말기의 공급대가를 수령하면서 정상가격에서 그 할인금액만큼 직접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며, 청구법인의 서비스약관 제35조 제1항에는 의무약정 보조금의 지급은 청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단말기를 직접 할인판매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뿐, 별도로 고객에게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리점의 약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고객의 약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점을 이유로 에누리가 아니라고 보는 듯하나, 단말기 할인판매는 회사와 고객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리점과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두6654, ○○통신과 동일), 고객과의 약정은 고객이 할인공급요건(장기가입)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 징수를 위한 법적 장치일 뿐 그로 인해 단말기 할인판매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고객이 작성하는 보조금 신청서에는 단말기 할인 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객도 할인구매로 인식한다. 한편, 처분청은 고객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위약금을 징수하는 점을 이유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위약금은 약정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장치일 뿐이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판매)과는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단말기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대리점은 매입금액 전부를 재고자산으로 하여 장부에 반영하며, 이후 이동통신회사와 고객 간에 이동통신망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가격의 일부(보조금)를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거래의 편의를 위해 고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보조금 채권을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이전(양도)하고, 이전받은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동통신회사는 대리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된다.
(2) 또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이동통신회사와 고객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리점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단말기 공급대가와는 무관하다. 다시 말해, 고객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의무사용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한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조금으로 인하여 당초 이동통신사로부터 대리점에 공급된 재화(단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해석할 경우 약정을 위반한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대리점은 위약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이동통신사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위약금을 받은 이동통신사 또한 고객에게 재화(단말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4) 과거 ○○통신의 대법원 판례(2001두6586, 2003.4.25)는 이 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기초한 법적 형식이 전혀 다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신의 경우는 ○○통신과 대리점의 사전 약정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격을 1년 이상 가입유치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데 비해, 이 건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약정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따라 이동통신회사가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원하는 거래이다. 더욱이, ○○통신의 경우는 단말기 판매허가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상관행상 떨이판매 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할인판매와 상이하고, 일부기종에 대해서만 할인을 실시하거나 기종별로 재고량에 따라 할인액도 차이가 나는 등 한정된 기종과 관련된 재고처분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 건은 고가의 단말기 구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소비자에 대한 구입보조금으로 모든 단말기 기종에 대하여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의 거래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 거래형식을 존중하는 법적 실질설(대법원 2000두963, 2001.8.21.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형식이 다른 이 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5) 설령,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이동통신회사 간 보조금 경쟁을 과열시키게 되고 보조금 지급액 확대로 이어져 이동통신요금 인상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정부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특정 이동통신회사의 보조금만을 매출에누리로 보게 되어 공평과세를 저해하게 되며, 동일한 단말기제품에 대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함은 물론, 영세사업자인 전국의 대리점에게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대규모 체납 및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폰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일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개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예정부터 2007년 제2기 확정까지 특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지는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보아 2009.12.15. 처분청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소비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하여 2010.2.1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 55만원중 20만원을 차감한 35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20만원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할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이를 상계 차감하였으므로 에누리로 보아야 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고객은 전체 약정기간 중 미사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금으로 이는 단말기 공급가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3)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 대리점, 고객 간의 법률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이동통신 영업업무(가입 수납 사후서비스)와 고객관리업무에 대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위탁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해당 수수료(업무취급수수료 5.5%, 수납대행수수료 1.1%∼2.2%, 이체모집수수료 건당 1,650원, DMB관리수수료 7.7%, 가입관리수수료 통화료 수납액의 7.15%)를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21조 제1항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지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여 총구법인과 위탁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단말기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별도의 약정없이 대리점에는 청구법인의 판매정책을 고지 게시하게 되고 대리점은 그에 따라 단말기의 판매대금이 결정된다.
(다)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정조건(18개월 이상 가입 및 사용조건) 충족시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판매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용약관에 의한 '서비스이용신청서'에는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보조금 수수약정을 체결(대리점은 당사자가 아님)하고 청구법인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나, 고객의 의무사용기간 위반시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 '영업방식'은 제조사로부터 정상가격으로 납품받아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외상매출금 계상)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고객 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며,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후,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정 요건(18개월 이상 사용)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였다. 대리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고객에 판매한 대금을 지급(외상매입금 변제)시 보조금지급 요건 충족 고객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서 구입보조금을 상계하고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며, 대리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 할인차액(보조금 : 200,000원)을 지급받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5) 단말기구입 보조금의 '법적 성격'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과세표준 제외대상)에는 에누리와 매출할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단, 주된 재화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을 것),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자가공급(이동전화사업인 면세로의 전용 포함)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 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또는 공급)하는 경우 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즉,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재화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 과세)되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미리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2010.3.16. 이통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 라 한다)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지원(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 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 상당액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부가가치세과-138)한 바 있다.
(7) 정보통신부장관은 2007년 4월 청구법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의 이용약관 제22조를 변경하여 의무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화불량,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불고지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이용자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과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그에 대한 민원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은 물론, 가입자가 보조금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자와 체결하는 보조금 계약서에 단말기가격, 보조금, 보조금제도 관련 민원접수,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를 추가고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통지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반영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표'를 공개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2007.5.30. 이후 ○○CDMA 약관보조금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 3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7만원∼ | 9만원 |
미만 | 4만원 | 5만원 | 7만원 | 9만원 | 이상 | |
18개월∼ | 40,000 | 60,000 | 80,000 | 100,000 | 160,000 | 240,000 |
3년 미만 | ||||||
3년이상∼ | 50,000 | 70,000 | 90,000 | 110,000 | 180,000 | 260,000 |
5년 미만 | ||||||
5년이상∼ | 60,000 | 80,000 | 110,000 | 130,000 | 210,000 | 280,000 |
7년 미만 | ||||||
7년 이상 | 90,000 | 110,000 | 140,000 | 160,000 | 240,000 | 300,000 |
※ 보조금 제공방식은 현금할인임
<표3> 2007.7.29. 이후 ○○ CDMA 약관보조금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 3만원 미만 | 3만원∼ | 5만원∼ | 7만원 이상 |
5만원 | 7만원 | |||
18개월 미만 | 80,000 | |||
18개월 5년 | 90,000 | 110,000 | 150,000 | 220,000 |
5년 이상 | 110,000 | 130,000 | 200,000 | 300,000 |
※보조금 제공방식은 현금할인임
(8)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보조금 약정서(기본형)'를 보면, 휴대폰할인 약정기간과 약정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본인은 가입시 ( )개월 약정기간 사용 약속으로 휴대폰금액 ( )원을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요금 선택시 기본료+국내 음성, 영상통화료가 매월 최소 3만원이 초과될 경우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내에 중도 해지(또는 보상기기 변경)시 잔여기간만큼의 위약금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충분히 안내 받고 가입함을 동의합니다(고객이 자필 필수 기재).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5.27.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기본형 가입신청서'에 의하면, 단말기의 할인은 가입시 일괄지급하며, 단말기의 약정기간인 24개월에 대한 출고가격은 477,000원, 약정금은 160,000원임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통신의 '최종소비자 ○○○가입신청서'를 보면, ○○○ 고객기본사항, 보증금납부방법(선납, 분납, 면제, 사용요금), 휴대폰 제작회사, 모델명,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 이동전화서비스캠페인 판매에 따른 약정서'에는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할인( 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책정하는 3개 기종을 사전 통지하여 책정한 할인가격으로 공급 )과 가입보증금 분납, 가입자의무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1996.12.17. 신세기통신과 고객이 체결한 '017 가입신청서'를 보면, 고객이 납부방법에 대하여 가입보증금 면제로 선택하거나 제작회사와 모델명을 선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와 법적 실체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기 위해서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청구법인이 고액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일전 금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여야 함에도,
이 건 단말기 거래는 청구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대리점에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대리점의 책임하에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일정 조건 충족시 보조금지급 약정을 유보)한 점에 비추어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에 판매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하고,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판매 후의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체결한 '약정서(기본형)'에는 휴대폰할인 약정기간 약정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시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해당 휴대폰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요금할인과 지원기간 내에 중도해지(또는 보상기기 변경)시 잔여기간만큼의 위약금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고 가입하였고, 기본형 신청의 경우 단말기 할인은 가입시 일괄지급, 단말기의 약정기간(24개월)을 선택하고 자필로 출고가격인 477,000원과 약정금인 160,000원을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보조금은 단말기가격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가로 보여진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보조금을 에누리로 해석하는 경우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나, 대리점은 보조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약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아니고 해당 금전을 이동통신회사에 반환한 사실고 없으므로 에누리를 취소하는 세무처리를 할 수 없고, 위약금을 받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도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신세기통신의 거래형태를 보면, 신세기통신과 대리점 간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격을 1년이상 가입유치를 조건으로 할인판매를 하였으나, 이 건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며, 신세기통신의 거래는 단말기판매 허가종료기간이 임박에 따른 떨이판매 (1996.10.1.∼1997.1.31. 한시적)이고, 일부 기종만 할인판매를 하였으며, 기종별로도 할인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한정된 기종의 재고처분 성격의 거래인 반면, 청구법인은 지속적(2006년 3월 ∼현재까지)으로 할인판매를 하였고, 모든 기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통신의 고객 ○○○ 가입신청서에 회사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책정한 할인가격으로 공급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입신청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통신 관련 판례는 ○○통신의 거래를 ○○통신과 대리점이 계약의 주체로서 ○○통신과 대리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공급가격을 할인한 것이고 공급시기도 대리점에 단말기가 인도되는 때로 보았으며, 신세기통신의 가입신청서에 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책정하는 3개 기종을 사전 통지하여 책정한 할인가격으로 공급한다 .하는 문구에 따라 고객은 회사가 책정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단말기가격 약정이나 보조금 수령에 대해서는 약정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의 거래는 고객과의 가입 약정에 따라 단말기의 판매가액과 보조금이 확정되고 약정시 고객이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입신청서가 ○○통신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