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8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70408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