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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4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7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5. 4. 24.까지는 연 5%, 2005.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1861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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