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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누61237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초순경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B을 만나, 그로부터 C정당의 방북사업 관련 정세를 수집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아 그때부터 2006.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자료와 정보 등을 탐지수집하여 B에게 전달하고, 2005. 8. 25.경 북한 공작원 접선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으로 탈출하였으며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국내에 잠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이적표현물의 소지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0. 4.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처벌받은 사건을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하였고, 그 후 검사가 2014. 7. 1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을 청구하자, 피고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8. 27. “원고가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향후에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준법의식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3 내지 5,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의하여 보안관찰 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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