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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누36524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 등)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3.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4. 25.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주요 요지와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처벌받은 사건을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라 한다).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B을 만나, 그로부터 C정당의 방북사업 관련 정세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5. 7. 초순경부터 2006. 10.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자료와 정보 등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B에게 전달하고 중국 북경으로 탈출하여 북한공작원과 접선한 뒤 국내에 잠입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거나 잠입탈출하였으며,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김일성주의 도해’라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적용법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전달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탈출ㆍ잠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나. 피고는 원고가 출소한 이후 2012. 11. 8. 원고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고, 그 후 검사가 2014. 7. 1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을 청구하자, 피고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8. 27. '원고가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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