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C교회 옆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