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 법원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 증인 F, I의 각 진술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6.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토석채취사업을 대금 2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위 현장에서 채취한 토석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강도가 되지 아니하는 등의 상황 때문에 위 사업을 양수하기 위한 사업자금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2008. 4.경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주식회사 C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업을 거의 인수하였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운반공사의 하도급을 줄 것이니 이행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을 완전히 양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토사운반의 전제인 토사를 매입할 거래처를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며, 2008. 1. 8.경 다른 운반업체인 F과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약 1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을 교부받은 상황이었던 바, 피고인은 단지 자금 마련을 위하여 운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E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운반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위 이행보증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8. 4. 1. 7,000만 원, 같은 해
4. 4. 5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동광토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게 한 후 이를 그 무렵 이행보증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