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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8 2015고단1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3:45경 의왕시 B, 201호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 간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하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왜 쳐다봐, 죽여버린다.”하고 말하며 위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 경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전과관계, 나이, 성행,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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