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8고단2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대여해 주면 하루 3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삼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