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보증비율 90%), 신용보증기간 2013. 2. 21.부터 2015. 2. 17.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신용보증기간이 2017. 2. 17.까지 연장되면서 신용보증원금이 246,500,000원(보증비율 85%)으로 감액되었다
]. 2) C의 대표이사 B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B의 제1, 2부동산 처분행위 등 1) B은 2017. 2. 6. 피고에게 제1부동산을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2. 10. 피고에게 제2부동산을 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제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C는 2014. 2.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2. 18.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