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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역 앞을 거쳐 같은 리에 있는 왜관남부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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