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동 폭행 범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것은 피해자와 원심 공동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원심 공동 피고인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원심 공동 피고인들의 범행에 결과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동 가공의사는 매우 희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져야 할 책임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 초래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