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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8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 6. 24.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조한 N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18,774,693원 중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광장 주류판매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만 한다 )에게 15,065,548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4 행의 “H” 을 “G ”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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