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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6:5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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