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7. 00:2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 견인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