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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5. 22:3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7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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