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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6 2017가단12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8.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수란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4. 9. 피고 법인과 사이에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법인,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설정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5. 18. 근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위 토지 및 지상건물 이외에 위 지상건물에 있는 피고 법인 소유의 기계ㆍ기구인 ‘유리온실설비, 양액공급시설, 보일러시설’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목록 제2015-137호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015. 5. 26.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5. 6. 19. 피고 법인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1,02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9. 그와 같은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담보목적물로 제공한 기계ㆍ기구에는 다음과 같은 보일러 시설(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종류 구 조 개수 또는 연장 제작자 제조연월 보일러 시설 전기온풍기: DL-10-6k 배전함: 44P 전선: CV-2C-6SQ 기타설비일체 1식 86EA 2EA 7,000미터 국산 2015. 3. 다.

피고 법인은 2016. 9. 20. 피고 A과 사이에 2015. 7. 15.자 1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6. 9. 25.에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를 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16년제120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법인 소유의 동산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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